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피신청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각하하는 것이고 변론 종결 후 신청한 경우 각하한 사례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