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은 최대 주당 근무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별로 제한된 잔업시간 외 추가 잔업을 사용자가 요구하면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월별 연장근로 시간을 사용자가 스스로 제한하여 그 한도내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