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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업장에 별도의 근무시간 제한도 가능한가요?

주52시간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단위 근무시간 제한과 별도로 직급별로 월별 잔업시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장의 경우 월별 잔업시간을 1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누적 잔업시간이 12시간이 되면 그 이상의 잔업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주52시간 제한보다 직급별 근무시간 제한이 먼저 다가와서 주52시간 근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52시간까지의 수당만 지급되어도 현재보다는 급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주52시간 규정 외 별도의 잔업시간 규정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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