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사업장에 별도의 근무시간 제한도 가능한가요?
주52시간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단위 근무시간 제한과 별도로 직급별로 월별 잔업시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장의 경우 월별 잔업시간을 1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누적 잔업시간이 12시간이 되면 그 이상의 잔업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주52시간 제한보다 직급별 근무시간 제한이 먼저 다가와서 주52시간 근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52시간까지의 수당만 지급되어도 현재보다는 급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주52시간 규정 외 별도의 잔업시간 규정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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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은 최대 주당 근무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별로 제한된 잔업시간 외 추가 잔업을 사용자가 요구하면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월별 연장근로 시간을 사용자가 스스로 제한하여 그 한도내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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