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인간에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증여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대여로 주장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보저처분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채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경우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소가 1억인 경우 대략 변호사 보수가 740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그외 인지액 같은 경우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