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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이
백일이20.08.24

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돈을 빌려간지가 몇달이 됐는데 준다고만 하고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전화는 받으면서 이핑계저핑계로 않주고 있어요 소상공 대출을 받아서 준다 지인에게 빌려서 준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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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인간에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증여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대여로 주장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보저처분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채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경우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소가 1억인 경우 대략 변호사 보수가 740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그외 인지액 같은 경우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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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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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이러저런 핑계늘 대며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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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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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는 사기의 기망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통상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사기 고소 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또한 3천만원 의하의 대출금이라면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간이한 청구 방법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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