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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노린재142
싹싹한노린재14221.10.31

통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ㅠ

통관에 대하여 질문좀 드리려고 해요

조금 찾아보니 개인대 개인의 거래로 택배형식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정신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해외에서 생산한 향수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향수같은경우는 통관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들여올경우 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건가요?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않고 들어오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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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내용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대 개인의 거래로 택배형식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정신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A.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고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감면 신청을 받아 수입신고가 됩니다.

    Q. 해외에서 생산한 향수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향수같은경우는 통관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들여올경우 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로 용도가 한정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생각한다면 사업자 명의로 정식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병수 제한 없음)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이 향수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사용하고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Q.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건가요?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않고 들어오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A. 향수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이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면서 미화 150불 이내의 구매라면 세금이 면제되고 개인이므로 간소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에 수입요건(화장품법에 따라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받아야함)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수를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절차등을 통해 간이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되지만 향수는 추가적으로 60ml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며 향수를 사업목적(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수입통관절차를 통해 수입하여야 합니다.

    향수는 HS CODE 제3303-00-1000호에 분류되는 품목으로 FTA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6.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법에 의한 요건도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 관세법인 등을 통해 통관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개인의 경우 해당 수입제품을 판매하는지 아니면 자가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다릅니다. 문의글만 봤을때는 해외직구로 보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화장품법에 따라서 식약청에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행이 안되실듯 보입니다. 사실 향수를 판매하기 위해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저촉되서 컨설팅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진행이 힘드실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가 사용으로 소량만 들고 오는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