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무작정 질주하던 차들이 횡단보도 서있는 사라의 옷에 흙탕물을 튀기고 쌩쌩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달려가 버린 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면은 가능한데 그럴 상황이 아니면은 곤란한 정도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바로 그 차량을 목격하고 그 차 번호를 적으셨는지요? 그러면 바로 그 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남 옷을 버려 놨으니 세탁비라도 받아야 되고요 또 괘씸하지 않습니까? 남의 옷에 물을 튀겼으면 미안하다고 말이나 하고 가야지 그냥 도망가듯이 달려가면 안 되거든요 절차적으로 이행하면은 세탁비라도 받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