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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30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 돌진하다가 급정지 하는 차량에 놀라 미끄러진 경우?

비오는 날 횡단 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건너려는데,

차 한대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차 신호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다가 급정거를 했는데요.

이때 보행자가 놀라기도 하고 빗길이라 미끄러져 다치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옷이나 소지품이 물에 젖어 잘못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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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차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인적피해, 물에 젖은 경우 그 소지품의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수리 및 수선을 해야 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인적 피해도 없고 단순 물에 젖은 정도로 손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차량 운전자의

    도의적 책임 외에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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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지만 차량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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