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횡단 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건너려는데,
차 한대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차 신호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다가 급정거를 했는데요.
이때 보행자가 놀라기도 하고 빗길이라 미끄러져 다치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옷이나 소지품이 물에 젖어 잘못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차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인적피해, 물에 젖은 경우 그 소지품의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수리 및 수선을 해야 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인적 피해도 없고 단순 물에 젖은 정도로 손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차량 운전자의
도의적 책임 외에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지만 차량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