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재산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채무, 주택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채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