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하며,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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