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최대는 8시간*시급이며(주40시간 이상근무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