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활발한금조296
활발한금조296

감단직 근로시간 인정과 동일 근로 동일임금

전 감단직 임원 수행기사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 시간은 08:00~19:20 입니다.

휴계시간은 1시간 .대기시간은 5시간입니다.

평소 22시 까지 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9시20분부터 22시까지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정급액(시간외)을 급여에 포함했다는 이유죠 대략70정도 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금액은 오전 8시~9시의 한시간 그리고 오후18시~19시20분의 1시간20분 총2시간20분에 급여라 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 말이 맞다면 감단직이 상근직보다 페이가 낮을 수 있나요. 동일 근로 동일임금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불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