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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꾀꼬리19
노련한꾀꼬리19
22.02.21

법인대표개인차량을 법인회사가 인수할경우

예를들어 1억짜리대표차를 법인이 7500에 인수하면 세금계산서도 끊어주지만

법인이 목돈이 없어 150만원씩 대표에게 50개월 매달 무이자 지급도 가능한거지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매달끊어주야되는건지 어떤건지요?

그리고 법인에 등록된차는 감가에 의해서 차량가액을 1년에 800까지는 감가로 차량

공시가액에서 차감해 나가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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