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억짜리대표차를 법인이 7500에 인수하면 세금계산서도 끊어주지만
법인이 목돈이 없어 150만원씩 대표에게 50개월 매달 무이자 지급도 가능한거지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매달끊어주야되는건지 어떤건지요?
그리고 법인에 등록된차는 감가에 의해서 차량가액을 1년에 800까지는 감가로 차량
공시가액에서 차감해 나가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대표이사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으로 거래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할부로 구매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차량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간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는 800만원(12개월 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간의 매매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하면 되며 대금지급방식은 할부로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받기로 한때에 받기로 한 금액만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