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차량 대금을 법인 통장에서 500만원 출금했습니다.
법인은 회계처리를 고정자산으로 하고
저격증빙을 갖추지는 못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상에 올려도 될까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할까요???
아님 매매계액서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지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이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서는 적격증빙등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및 송금내역 등으로 증빙을 준비하며, 장부상에 반영하면 됩니다
적격증빙은 없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