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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문어164
당당한문어16420.06.09

어린 자식에게 집을 물려 줄 경우의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어린 자식, 즉 10살된 자식에 6억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주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을 어떻게 환산하고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때 가 좋은지 지금이 좋은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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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600,000,000원

    증여세과세가액 6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20,000,000원 *1

    증여세과세표준 580,000,000원

    산출세액 114,000,000원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0,000원)

    자진신고납부 세액공제액 3,420,000원

    납부할세액 110,580,000원

    *1 : 만 20세 미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20세 이상일 경우 5천만원.

    2. 취득세 등

    무상 취득(증여)의 경우 4%로 24,000,000원

    앞서 말씀드린 주석 내용과 같이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세 과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분 등을 쪼개어 2~30년에 거쳐 증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주택 시세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득이라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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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식에게 아파트 증여시 양도세나 증여세 세금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시가 산정을 해야하는데 6억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대출을 끼고 증여해주는 경우 '부담부 증여'로서 대출을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할 것이어서 이 또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자녀나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돼 증여할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질문자의 자녀는 미성년자이니 2천만원만 공제되겠지요.

    2. 미리 증여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에 하는게 좋을까요

    위 증여세 공제의 경우는 10년의 범위내에서 2천만원인 것이므로 비교적 빠른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10살에 2천만원 공제 받을시 10년이 지난 20살 때 다시 5천만원(미성년자가 아닐 것이므로)을 공제받을 수 있음

    또한 증여 후의 부동산 가치상승분은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만약 부동산이 오를 것이 어느정도 예상된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 증여 후에 아파트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라도 상승분(3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녀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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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아파트의 시가가 실제로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억8천의 과세표준으로 계산시 약 1억1천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성인이 될 경우 같은 상황에선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여 약 1억 가량의 증여세가 나오지만, 그때의 아파트 시가가 6억을 초과하여 더 높을 경우엔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의 차이와 그 시간 동안의 시가상승액을 따져보셔야 하며, 담보된 채무와 함께 증여하여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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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을 합니다. 그 차액계산에서 일정비율 공제해주는 것이 있

    으나, 없다고 보면, 보유기간 2년이상으로 가정하여 차액 구간별로 최소 6%~최대 42%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는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초과금

    액은 5억~10억 과표구간에 30%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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