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까지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제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등에 대한 납부재원 마련을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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