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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멧돼지20123.07.08

양도세는 몇프로 내야하나여 자녀에게

자녀에게 아파트 양도시 세금이 얼마나 될까여? 미성년자 이면 더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잘아시는 분이 좀 알려주세용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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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납부하므로 양수인의 미성년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해 산출된 양도소득세 만큼을 양도인이 신고 및 납부하면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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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이며, 미성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아 증여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시가에서 2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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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성인, 미성년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십니다.

    세금의 계산은 취득가액, 양도가액의 정보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해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금액-취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계산된 금액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주시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중과세율 또는 단기양도가 적용되는 경우 세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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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주택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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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까지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제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등에 대한 납부재원 마련을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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