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에서 바퀴가 걸쳤는데 신호 중 정차시에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돌시에 발생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횡단보더 침범한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보행자가 자동차에 부딪친것으로 판정이 난다고하면
보행자 잘못이 더 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횡단인의 과실로 충돌이 있었다면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볼수 있어 보입니다.(정차 위치와 횡단보도 상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습니다.
단지 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정지선 위반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에 횡단 보도 정지선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내게 되나 가만히 서 있는 차에 부딪힌 사고에서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