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에서 바퀴가 걸쳤는데 신호 중 정차시에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돌시에 발생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횡단보더 침범한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구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