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에 걸치게 정차시 사고 과실여부
횡단 보도에서 바퀴가 걸쳤는데 신호 중 정차시에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돌시에 발생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횡단보더 침범한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보행자가 자동차에 부딪친것으로 판정이 난다고하면
보행자 잘못이 더 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횡단인의 과실로 충돌이 있었다면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볼수 있어 보입니다.(정차 위치와 횡단보도 상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습니다.
단지 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정지선 위반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에 횡단 보도 정지선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내게 되나 가만히 서 있는 차에 부딪힌 사고에서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