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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

횡단 보도에 걸치게 정차시 사고 과실여부

횡단 보도에서 바퀴가 걸쳤는데 신호 중 정차시에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돌시에 발생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횡단보더 침범한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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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보행자가 자동차에 부딪친것으로 판정이 난다고하면

      보행자 잘못이 더 크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횡단인의 과실로 충돌이 있었다면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볼수 있어 보입니다.(정차 위치와 횡단보도 상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습니다.

      단지 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정지선 위반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에 횡단 보도 정지선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내게 되나 가만히 서 있는 차에 부딪힌 사고에서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