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자와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자가 차가 없다고 인지하고 건너다가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각각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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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횡단 보도가 신호가 있는 곳에서 적색 등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한 경우로 보이고 그 때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최소 70%부터 시작하여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보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통상 60프로내외로 보행자과실을 적용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야간, 도로형태, 속도, 진입지점, 간선도로, 주택가상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여러가지 요소에따라서 과실은 크게 바뀌기때문에 사고내용으로만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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