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일시 정지를 했는데 사람이 안건너는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차를 움직이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전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요
이런 경우 차량의 과실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 횡단하는 사람이 차와 충돌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50:5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으나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적색 등에 횡단을 개시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보행자 신호가 끊기고 출발할 때에는
신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신호가 끊기고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최대 30%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