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최종합격 축하드립니다.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뇨 단독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일반 사무직이나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채용검진의 법적 목적은 해당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완벽한 건강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뇨 자체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시적 단백뇨는 격렬한 운동(웨이트 포함), 발열, 탈수, 기립성(오래 서있는 경우)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셨는데, 신장내과나 내과에서 정밀검사(24시간 소변 단백, 혈액 크레아티닌 등)를 받아 원인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회사에 소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채용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상 단순 검진 이상 소견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인턴 경력으로 이미 증명된 상태이므로 더욱 불이익을 받기 어렵습니다.
재검사 결과를 받으신 후 이상이 없거나 경미한 소견이라면 정상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업무 지장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