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용검진을 받고 결과로 고중성지방혈증이 나와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종합격으로 면접까지 본 상태입니다
혹시 채용검진으로 인한 입사가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을 살펴보았을 때,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여 특별히 근로를 제공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 후 이미 확정된 채용을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채용 기준 및 절차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검진 불합격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채용검진전형을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 검진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며 기준이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면 입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용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취소의 개념이 아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건강검진 결과가 질문자님이 장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취소를 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진 상 채용 불가 사유에 해당하면 입사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저는 채용검진을 받고 결과로 고중성지방혈증이 나와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종합격으로 면접까지 본 상태입니다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최종합격으로 면접까지 본 상태입니다
혹시 채용검진으로 인한 입사가 취소가 가능할까요?????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입사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통보전으로 해당질병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근로수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사업주측에서 입사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절차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경우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채용검진결과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진으로 인한 입사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통상해고가 적용되어야하는데 통상해고란 업무수행능력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중성지방혈증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사 이전의 단계에서는 아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워서 입사 취소도 가능할수는 있겠으나
업무와 질병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를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다고 하면
채용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 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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