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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던중 그건물을 개인이름으로 매입했을경우 건물가액을 재무제표에 안올려줘도 되나요?건물매입시 차입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개인사업의 비용으로처리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제표에 건물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부동산에 담보된 대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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