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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랍스타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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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개인사업자 공장부지 매입시 세금계산서발행을?

개인사업자입니다(남편이 대표자입니다) 공장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이걸 매도인이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기존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안받고

남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장경비처리안하고 임대발생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요청없다면 임대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하면 그냥 개인자산으로 되는건가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추후에 기존개인사업장에 임대업추가만 하는건 안되나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공장부지를 임대를 놓는다면 임대업신규사업자를 내고 이신규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야되는건가요?

추후에 기존사업장에 임대업만 추가하려면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기존 개인사업장으로 받아서 등기이전후 사업장주소를 공장부지로 옮기고 임대업추가하면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발생할지 안할지 어찌될지 모르는상황에서 굳이 이걸 기존있는 사업장에 임대업을 추가하고 공장부지로 주소이전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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