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회계처리 방법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비처리가 아니고 자산계정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가세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건물 모두에 관한 수수료라면 취득당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반영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