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회계처리 방법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이며, 토지+건물을 구입해서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받았는데, 토지+건물로 안분해서 자산계정에 반영을 해줘야 하나요? 수수료계정으로 경비처리을 해도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회계처리 방법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비처리가 아니고 자산계정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부가세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건물 모두에 관한 수수료라면 취득당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반영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수수료이므로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 해당분과 건물 해당분으로 안분해서 자산계정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개수수료가 들었다면 이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각 부동산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의 비율로 안분하고, 시가가 애매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적절해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