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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부동산 중개수수료 회계처리 방법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이며, 토지+건물을 구입해서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받았는데, 토지+건물로 안분해서 자산계정에 반영을 해줘야 하나요? 수수료계정으로 경비처리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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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회계처리 방법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비처리가 아니고 자산계정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가세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건물 모두에 관한 수수료라면 취득당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반영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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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수수료이므로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 해당분과 건물 해당분으로 안분해서 자산계정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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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개수수료가 들었다면 이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각 부동산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의 비율로 안분하고, 시가가 애매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적절해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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