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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24.04.15

사기꾼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당했습니다

1달전 직거래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인지한다음 신고하겠다 고지하니까

사기범이 "집에 몇시에 들어가요" "집oo어디에요?" 하니까

제가 알아서 뭐하게요 하니 "만나려고"라고하고 저는 됐어요 거부의사 밝혔고 하필 카톡생일로 떠서 그사람이 저보고

오늘 생일이냐 물어보고 전화차단하니까 "전화해주세요" 하고

사기범으로부터 차단된번호로 5통넘게 연속으로오고

피의자가 저보고 신고취하 안된다하면 찾아가겠다

내 학교 찾아가겠다 학교에서 보자

저는 싫다 야자때 나중에얘기해요 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신고끝났다하니까 몇시에 어디경찰서에서 진술했냐 물어보고

다시또 찾아갈게요 야자때 나오라 합니다


지금은 신고마쳤고 진행중입니다 추가로 사이버스토킹,협박으로 진술하려합니다

1. 스토킹,협박 입증되나요?

2. 해당피의자는 사기전과가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3. 올해 스토킹법개정이후로 사이버스토킹범에도 강력처벌이 이루어지고 전자발찌 부착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사건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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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는 있어 보이나, 협박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봉비니다.

    2. 사기전과가 있다면 이종전과인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재범위험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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