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시뻘건도요1
시뻘건도요121.07.10

사기친 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이번년도 3월에 연락이 닿았을때 본인 입으로 언제 갚겠다고 하고는 연락두절 및 안갚고 있다가

어제 카톡으로 연락을 하더라구요. 피해를 본 금액이 거의 500만원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계속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있는 보이스톡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고 저에게 걸도록 만들어서는 하는 말이 사과를 하기위해서 그리고 돈을 갚기 위해서라고 말해놓고 계속 갚지못한 이유가 다른이유로 본인이 구치소를 갔기 때문이며 그당시에 왜 협박하고 욕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본인이 힘들어서라고 하면서 본인이 결혼한지 1년이라는둥 헛소리를 하던군요. 어찌 해결할 생각이고 사과는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술에 취했으니 내일 이야기 하자고 하며 보이스톡을 못 끊도록 계속 헛소리를 하더니 오늘은 이 시간이 되도록 연락을 하지않는 이유는 저를 가지고 노는 거겠죠?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뜬금없는 연락도 어이없지만 그보다 궁금한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연락해서 헛소리를 늘어놓는건 대체 무슨의도였을까요?

처벌할수있나요?돌려받을수는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한 것은, 자신이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 즉 고소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증거를 갖추어 형사 고소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통화 내용도 녹취록 등으로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