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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숲제비67
대범한숲제비6720.06.12

가족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신고를세무서에 해야 되나요?

아시는분이 과거에 부모로 부터 그집을 증여를 받았던 아들이 다시 그집을 부모님께 증여 했을때 세무서에 신고 해야 되나요? 시골 집이어서 공시가격이낮아서 증여가액이 많지는 않고, 이미 증여신고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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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으니 주택 가격이 적은 경우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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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즉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가 두 시점 모두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역시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차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실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때의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세 신고 시 재산가액을 높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선에서 최대한 평가가액을 높인 상태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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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했을 때는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현금은 반환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예 : 3월에 증여받았으면 6월말일이 신고/납부기한)

    따라서, 증여신고를 이미 했다면 반환한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서,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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