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이 과거에 부모로 부터 그집을 증여를 받았던 아들이 다시 그집을 부모님께 증여 했을때 세무서에 신고 해야 되나요? 시골 집이어서 공시가격이낮아서 증여가액이 많지는 않고, 이미 증여신고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