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과 적하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0. 09. 06. 01:52

최근 수출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무역관련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요 ㅠㅠ

수출할때 통상적으로 수출보험과 적하보험, 이렇게 2가지 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생명보험, 화재보험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무리가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수출보험과 적하보험은 내용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수출보험은 우리나라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수출보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보험이란?

-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1)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2)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임

수출보험의 기능

-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무역 금융 지원 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

수출보험의 종류

K-SURE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13개의 보험제도,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

- 단기성 종목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대상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기업Plus+보험 등

- 중장기성 종목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 대상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방식)

※ 해외투자(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투자금융,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은 결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 중장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회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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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은 적하(Cargo, Goods) 즉, 물품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보하는 보험입니다.

무역은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해상, 항공 등 국제운송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운송 중 멸실, 손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해상 또는 항공보험을 드는 것을 적하보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무역업자에게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이 파는 사람의 손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합니다.

손해가 생기면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미리 정해진 방법과 범위 안에서 보상하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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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보하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수출보험은 수출과 관련한 자금/외환/물품/물류 등 여러 범위에 대하여 부보가 가능한 성격이지만, 적하보험은 물품의 데미지와 물류 적시성 등 물품과 관련한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기업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물품을 다룰때 무역에서 적재보험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포괄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내역 안에 최근 몇년 혹은 작년 무역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하여 적하보험/화재보험이 부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0. 09. 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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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운 설명없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ㅇ수출보험

      수입국의 정치상황이 안좋다든가 뭔가 수입자가 나한테 돈을 못주진 않을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 또는 수입국의 정치상황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는 손해에 대한 보험을 말합니다.

      ㅇ적하보험

      수출화물이 운송중에 어떤 데미지를 입을지 모를 일입니다. 파손될수도 있고 썩거나 심지어는 큰 사고로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지요.

      이때, 이러한 화물의 데미지나 유실 등 발생시 손해에 대한 보험을 말합니다.

      2020. 09. 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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