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기월세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현재 아파트 단기월세로 보증금 3000에 월80정도인데 나중 계약해지시 보증금을 보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안돌려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라는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3개월 내외 단기임대차가 아닌 이상, 본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잇습니다. 보통 만기시에 해당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반환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단기임대차로써 임대차보호법적용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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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약정하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협의 시도: 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법적 조치: 협의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나중에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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