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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고 주담대 잔금대출 후 전세로 내놓을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 받고 주담대 잔금대출 후 전세로 내놓을수 있나요?

누가 그러던데 세입자가 특약으로 보증금을 대출금 상환할것<< 이 내용을 계약시 걸어놓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24년 9월에 분양 아파트를 처리해야기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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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여부에 따라 임대차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권리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말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매물을 등록할수는 있지만, 해당 권리관계상태로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처럼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만 없으면 전세를 놓으셔도 되는데 대출금이 많으면 세입자가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전세금받아서 대출상환조건으로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고 주담대 잔금대출 후 전세로 내놓을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세입자가 특약으로 보증금을 대출금 상환할것<< 이 내용을 계약시 걸어놓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24년 9월에 분양 아파트를 처리해야기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와 동시에 대출 실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위 담보대출을 남겨두고 전세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우, 풀융자를 끼시고 등기를 먼저 실행하신 후

    부동산에 의뢰하시어 전세금만큼의 융자는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 먼저 등기 실행 - > 융자 전액말소가 아닌 세입자 전세금 만큼 융자 일부상환 조건 세입자 구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당 경우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1. 임차인 1순위 조건 전세보다는 전세금이 월등히 저렴해야 하고

    2. 융자를 남기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조건으로 내놔야지 매물이 나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