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위 담보대출을 남겨두고 전세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우, 풀융자를 끼시고 등기를 먼저 실행하신 후
부동산에 의뢰하시어 전세금만큼의 융자는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 먼저 등기 실행 - > 융자 전액말소가 아닌 세입자 전세금 만큼 융자 일부상환 조건 세입자 구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당 경우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1. 임차인 1순위 조건 전세보다는 전세금이 월등히 저렴해야 하고
2. 융자를 남기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조건으로 내놔야지 매물이 나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