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으로 연 2000만원이상 수입이 생겼을때 세금?
일용직을 다니고 있어서 세금관련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해동안 국내주식으로 2천만원 이상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도 같이 수입으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해요
예를들면 해외 3천만원 국내 3천만원 수입이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한 것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해외주식매매차익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