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해에 1천만원의 이익과 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산하면 200만원의 이익이므로 250만원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