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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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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자동작동 기능은 해제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차 사고가 소방설비 자동기능을 해제하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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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고의로 그랬다면 해당 담당자는 처벌대상에 논의되겠지만 현재같은 경우는 처벌이 아닌 보상의 추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 안녕하세요. 안다람 전문가입니다.

    화재 안전설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화재 진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이 부과됩니다.

    주로 해당 건물의 관리 책임자나 장비를 조작한 개인에게 적용이 되며 법적 책임 여부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기차 사고로 인해 소방설비 자동 기능을 해제하여 스프링클러가 만약 작동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기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통은 배터리팩에서 화재가 시작되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물이 뿌려지기 때문에 물만으로는 배터리팩 화재 진압은 어렵습니다. 열폭주가 시작하게 되면 다 소진될때까지 물로 전체를 담구지 않는 이상 진압은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화재 진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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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규 전문가입니다.

    소방설비의 경우

    어떤 작동 방식이든

    시스템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놓은 것은

    소방법 관련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스프링 클러가 준비작동식으로 되어있어

    화재신호 감지 시

    일차적으로 준비작동식 프리액셔밸브 개방되고

    밸브개방으로 2차측으로 소방펌프가 돌아 가압수가 이동하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가 분사되야함에도

    수동조작함을 통한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논 상태였기에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더욱 번진 경우로

    확실한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동조작함에서

    연동정지 를 잡아놓게 되면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됩니다

    사실 여러 현장에서 감지기 오작동 이 많기에

    감지기 동작할 때 마다 스프링클러 터져버리면 곤란하기에

    연동정지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단히 위험하지요.

    하지만 경보는 울리기에

    정지를 눌러두더라도 24시간 관리자가 상주한다면

    대응은 가능하나

    관리자 조차 없이 연동도 정지해놓은 경우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겠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연동정지를 해놓는 것은 소방법에 위배 되어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소방설비의 자동작동 기능을해제하는것은법적으로문제소지가될수있으며화재와관련된사고가발생하면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전기차사고로인해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않았다면이는소방설비의 고의적또는부주의적한해제와관련이있을수있습니다이경우,소방기본법에따라5년이하의징역형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따라서소방설비는항상정상작동상태를유지하며해제는 매우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