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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소쩍새168
살가운소쩍새16823.07.31

리모델링 일당 건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집에 불이 나서 급하게 집을 찾아 리모델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때 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일당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로 이사올 때쯤 텔레비전 코드를 콘센트에 꽂았을 뿐인데 전기차단기가 내려갔었고 콘센트 또한 불량한게 방마다 5개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 문제로 그 분을 불려 수리를 했지만 여전히 불량이었습니다. 몇번을 고쳐달라 부탁드렸지만 자기는 업자가 아닌 일당을 받고한거라 고쳐줄 수 없다 하셨고 처음에 어머니는 리모델링을 할때부터 전기는 전기업자를 부르려하셨지만 그 분은 자기한테도 자격증이 있다며 그 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장 마감질도 매끄럽지 않고 연락을 드릴때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여름은 더운대로 살다가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 코드를 꽂자마자 전기차단기가 내려가고 있는 지금 저희는 그 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와서 수리를 해주길 부탁드리고 있지만 자기는 업자도 아닌 일당이었고 전기 또한 자기가 건드린 적이 없다면서 우리에게 덤터기 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당이어도 책임은 없다는 말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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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공사 등의 용역을 불완전하게 한 점에서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