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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반달곰199
살가운반달곰19923.07.26

전세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청구해도 될까요?

오늘 집에 변압기? 가 나가서 전기가 3시간 가량 안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전기가 들어왔는데 자동소화기인가..? 인덕선이랑 세탁기 연결된게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센터 전화해보니 전기 나가면서 배터리 건든 것 같다고 수리해야하고 10만원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비용을 청구했더니 이런 사소한거까지 요구하면 어쩌냐며 자기가 요즘 여유가 없대요;;

제가 고장낸것도 아닌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그러면서 부동산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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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한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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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모품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중요한 시설물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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