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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제제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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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종부세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때 종부세는 공시지가기준이라고하셔서.. 공시지가 알아왔습니다!!

신도시의 18억(실거래가) 아파트를 매수한다 할 경우(공시지가는 12억5천)

신랑과 공동명의 설정하면서 신랑에게 6억 증여(신혼3년차로 아직 증여같은거 해본 적 없음)

하면->증여세x

공동명의시 인당 9억까지 종부세 비과세니

공시지가 12억5천인경우 종부세도 비과세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18억기준으로

남편 6억 저 12억으로 지분 분할할경우로 가정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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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9억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시지가 12억7천을 1/3과 2/3으로 지분이 나눠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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