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현재 시가는 3억 ~ 3.5억 / 공시지가 1.88 억 인 아파트를 증여를 해주기로 한 상황이고
거래 매물은 요근래 조금 많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증여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울산 삼산선경아파트< 30평 입니다.
1. 여기서 증여를 받을때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2. 증여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받게되면 여자친구 5천만원 / 저 1천만원 도합 6천만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