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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굴뚝새95
자유로운굴뚝새9522.03.09

안녕하세요. 증여세 공시지가, 현시세가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현재 시가는 3억 ~ 3.5억 / 공시지가 1.88 억 인 아파트를 증여를 해주기로 한 상황이고

거래 매물은 요근래 조금 많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증여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울산 삼산선경아파트< 30평 입니다.

1. 여기서 증여를 받을때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2. 증여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받게되면 여자친구 5천만원 / 저 1천만원 도합 6천만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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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실거래가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시가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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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세대로 증여하셔야하며 공시지가로는 증여세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추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금액은 추후 혼인신고하신다면 본인 1,000만원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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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1.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시가를 우선으로 평가하는데 말씀대로 거래가 많이 있다면 실거래가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위로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은 혼인신고하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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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있을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신고는 불가능하며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2. 맞습니다. 여자친구와 질문자님이 각각 과거 10년간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혼인신고 이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각각 5천만원,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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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시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상태 즉, 혼인한 상태이후에 질문자님이 수증시 1천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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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자녀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사위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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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실 수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는 가정 하에 각각 증여받으신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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