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영험한흰죽지292
영험한흰죽지29223.08.04

집 매수 시, 공동명의 관련 세금질문드립니다.

1. 서울에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며,

거래가는 7.5억/공시지가는 4.8억입니다.


2.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결혼전에 집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3. 현재시점에서는 남,여 둘다 무주택입니다.


질문1. 증여세 질문

-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 5천만원을 주택 구매목적으로 남자에게 전달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혼인신고는 조금 뒤에 할 예정입니다.)

- 공동명의/단독명의 일때 차이 발생가 발생하나요?



질문2. 현 자금상황과 아파트 매수가에 대해 공동명의/단독명의를 했을 때 절세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세금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중간에 짤려 다시올려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증여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본인 지분만큼의 취득자금은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자금을 예비신랑에게 이체 시 해당 금액 자체가 증여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주택취득자금을 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증여받지 않고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5천만원만 주는 것이라면 단독/공동명의간 증여세나 차용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2.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추후 양도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지분비율에 따라 증여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타인으로 보아 이체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체하신 5천만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신다면 공동매수로 보아 증여세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로 취득한다면 5천만원을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자산의 양도차액이 감소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인별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므로 절세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