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지분비율에 따라 증여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타인으로 보아 이체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체하신 5천만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신다면 공동매수로 보아 증여세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로 취득한다면 5천만원을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자산의 양도차액이 감소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인별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므로 절세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