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종부세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때 종부세는 공시지가기준이라고하셔서.. 공시지가 알아왔습니다!!
신도시의 18억(실거래가) 아파트를 매수한다 할 경우(공시지가는 12억5천)
신랑과 공동명의 설정하면서 신랑에게 6억 증여(신혼3년차로 아직 증여같은거 해본 적 없음)
하면->증여세x
공동명의시 인당 9억까지 종부세 비과세니
공시지가 12억5천인경우 종부세도 비과세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18억기준으로
남편 6억 저 12억으로 지분 분할할경우로 가정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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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9억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시지가 12억7천을 1/3과 2/3으로 지분이 나눠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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