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받았을때 3.3% 소득세 왜 떼는거에요?
알바하면 소득세를 3.3% 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선택 사항인건가요? 아니면 가게에서 필요해서 떼거는건가요? 안뎨면 저한테 더 좋은데 왜 떼는건지 잘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알바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딘가 속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근로자나 프리랜서 둘중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하는 쪽에서 세금 3.3 프로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하는 걸로 보이네요. 떼는 건 세금 문제와 제도 상에서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꼭 세금 신고 해야하는 점 주의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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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직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 세금을 사업주가 급여지급시 대신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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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에서 3.3% 원천징수하는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것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가게의 의무입니다.
선생님은 귀속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3.3%떼셨던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환급또는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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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니며, 가게에서 갖는 부분이 아닌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지급자(회사)도 소득의 귀속자(본인)도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이 본인의 소득발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과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내게 하여 회사의 경비로도 처리가 되게 하고, 소득자의 발생 소득을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셔야 하며, 이 때 3.3%로 떼졌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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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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