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니며, 가게에서 갖는 부분이 아닌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지급자(회사)도 소득의 귀속자(본인)도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이 본인의 소득발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과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내게 하여 회사의 경비로도 처리가 되게 하고, 소득자의 발생 소득을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셔야 하며, 이 때 3.3%로 떼졌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