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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여치17
당찬여치1723.02.25

알바 월급 받았을때 3.3% 소득세 왜 떼는거에요?

알바하면 소득세를 3.3% 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선택 사항인건가요? 아니면 가게에서 필요해서 떼거는건가요? 안뎨면 저한테 더 좋은데 왜 떼는건지 잘모르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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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알바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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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딘가 속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근로자나 프리랜서 둘중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하는 쪽에서 세금 3.3 프로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하는 걸로 보이네요. 떼는 건 세금 문제와 제도 상에서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꼭 세금 신고 해야하는 점 주의하십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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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직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 세금을 사업주가 급여지급시 대신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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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에서 3.3% 원천징수하는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것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가게의 의무입니다.

    선생님은 귀속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3.3%떼셨던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환급또는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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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니며, 가게에서 갖는 부분이 아닌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지급자(회사)도 소득의 귀속자(본인)도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이 본인의 소득발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과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내게 하여 회사의 경비로도 처리가 되게 하고, 소득자의 발생 소득을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셔야 하며, 이 때 3.3%로 떼졌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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