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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쿠냐240
반가운비쿠냐24023.09.04

생활보호자는 소송시 압류 안되나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벌 후 민사진행시 압류안되나요??


부동산압류 조건도 알려주세요!


형사처벌 후 형 집행시 손해배상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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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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