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에 의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의 처분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됩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는 등 경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