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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말똥구리180
굳건한말똥구리18020.10.19

민사소송은 승소 후에도 압류를 하여도 채무자가 크게 타격이 없나요?

제목 그대로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압류 등을 진행하여도 사실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데..크게 효력이 없을까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강력한 압류 방법이라던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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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에 의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의 처분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됩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는 등 경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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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승소 판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 강제 경매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압류 등을 통해 대응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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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채무자는 소송 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명의 이전하거나 현금화 하여 빼돌립니다. 가압류부터 하시고 압류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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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확정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채무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위 기간동안에는 언제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제기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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