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842,330원*90%=2,558,1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