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주6일 근무에 평일 하루 휴무일을 부여하며 대표제외 4인의 알바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서빙과 하이볼제조를 하고 고기집 브레이크타임 2시30분부터 4시30분 까지 2시간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약 25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적용하면 최소 얼마인가요?
그리고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은 못받는것이 맞나요?
최저×10시간×주6일+주휴1일×4주×수습90%
수습기간동안은 90프로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였을때 주휴수당포함 대충 이렇게 계산한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