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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이기자
우리모두이기자23.09.15

주6일 근무 4인이하사업장 오전10시~오후10시 휴게시간 2시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고기집에서 주6일 근무에 평일 하루 휴무일을 부여하며 대표제외 4인의 알바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서빙과 하이볼제조를 하고 고기집 브레이크타임 2시30분부터 4시30분 까지 2시간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약 25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적용하면 최소 얼마인가요?


그리고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은 못받는것이 맞나요?


최저×10시간×주6일+주휴1일×4주×수습90%

수습기간동안은 90프로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였을때 주휴수당포함 대충 이렇게 계산한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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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90%를 지급하더라도 2,558,09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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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한도로 하며, 월 급여는 월 평균 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외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월 급여는 약 2,558,09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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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51.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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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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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842,330원*90%=2,558,1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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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 90% 적용 전에는

    2,842,325원이 산출되고

    90% 적용 시에는

    2,558,092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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