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우리모두이기자
우리모두이기자
23.09.15

주6일 근무 4인이하사업장 오전10시~오후10시 휴게시간 2시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고기집에서 주6일 근무에 평일 하루 휴무일을 부여하며 대표제외 4인의 알바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서빙과 하이볼제조를 하고 고기집 브레이크타임 2시30분부터 4시30분 까지 2시간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약 25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적용하면 최소 얼마인가요?


그리고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은 못받는것이 맞나요?


최저×10시간×주6일+주휴1일×4주×수습90%

수습기간동안은 90프로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였을때 주휴수당포함 대충 이렇게 계산한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