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4인이하사업장 오전10시~오후10시 휴게시간 2시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90%를 지급하더라도 2,558,09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한도로 하며, 월 급여는 월 평균 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외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월 급여는 약 2,558,093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51.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842,330원*90%=2,558,1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 90% 적용 전에는
2,842,325원이 산출되고
90% 적용 시에는
2,558,092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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