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백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1.3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제시한 상황에서는,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께 부담부증여하고, 전세집에서 나오면 무주택자가 되므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백만 원 이하인지, 그리고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채무가 부모님께 승계될 경우, 금리는 부모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용등급이 좋다면, 금리가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나쁘다면,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금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