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수금, 가지급금 분개방법 헷갈립니다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가수금만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질문에 카드결제취소라 분개를 해야하는지 여쭤봤더니 가지급금으로 분개하라고 하셔서요
휴게소 결제건이였음
(차) 가지급금 4900원(적요4번, 대표자로 거래처 걺) (대) 보통예금 4900원
(차) 보통예금 4900원 (차)가지급금 4900원 (적요1번, 대표이사)
이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가수금은 여기선 해당안될까요? 가수금 3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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