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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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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돈 크게 서로 왔다갔다한 금액들 대표가 전부 가지급 가수금처리

법인통장에서 돈 크게 서로 왔다갔다한 금액들 대표가 확인할수없다고 전부 가지급 가수금처리해달라고 세금나오면 그냥 이자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출처가 없는 입출금은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가지급금 잔액이 남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