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 생활에 치이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이체됐을 거라는 생각에 이체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버렸다면, 그 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 마다 부활 청약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