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미납되는 줄 모르고 있어 실효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없나요?
바쁜 일상 생활에 치이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이체됐을 거라는 생각에 이체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버렸다면, 그 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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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 마다 부활 청약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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