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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레오파드45
그윽한레오파드4520.09.23

이혼 소송 중 외도도 재산 분할에 관여하나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생각보다 소송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아내가 소송 중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말로는 이혼 하기로 한 뒤로부터 만나게 된 사람이라는데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제가 결혼시절부터 사이를 의심했던 사람이라 더욱 믿지 못하겠네요.

혹시 이혼 소송 중의 외도도 재산 분할이나 합의할 때 관여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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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도를 통해 이혼사유를 제공한 자(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그 비율산정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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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도는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재산분할에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라도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면 위자료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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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획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기여를 전제로 분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외도와 같은 유책 여부를 배제하고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만을 검토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외도 등의 유책에 대한 부분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위자료 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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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의 외도는 이미 이혼소송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사유이기 때문에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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