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거 같도 미행을 해서 현장도 발각이 되고
승용차 안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용으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이 떨어져서 같이 못살겠으니 재판상이혼이라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면 소송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시 소송비용 분담의 방법에 대해서도 선고를 하며, 기본적으로 원고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경우라면 피고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이미 불륜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의 틀림없이 승소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승소판결이 나겠으므로 패소자인 피고(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