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 초,중,고등학생을 원생으로 하는 태권도 학원이 있는데
밤 10시 이후, 자정 넘어서까지 운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 건강권, 수면권 등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까지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세웠다는데요
이 학원을 청소년 기본적 인권 침해로 고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에 위반할 경우의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관청 등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례 내용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조례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