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야 학원 운영 고발
경기도 지역에 초,중,고등학생을 원생으로 하는 태권도 학원이 있는데
밤 10시 이후, 자정 넘어서까지 운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 건강권, 수면권 등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까지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세웠다는데요
이 학원을 청소년 기본적 인권 침해로 고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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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에 위반할 경우의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관청 등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례 내용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조례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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