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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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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전화해서 등기이전 재촉할수 있나요?

집을 팔았는데요 잔금일은 11월15일 입니다 이때 오전에 법무사 통해서 등기이전을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법무사가 등기이전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할텐데 등기처리까지 3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등기완료전 까지는 판매한 집은 아직 제 명의라고 하던데 빨리 무주택이 되야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요 등기소에 전화해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등기소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등기소 공무원이 이러한 요청을 받을때 다른 건보다 빨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에 등기 이전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해당 업무가 얼마나 지연되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하여 재촉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응하여 우선순위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러한 재촉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