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잔금 납부하고 등기비용 내라고 문자왔습니다
그 이후 진행이 소유권 등기가 나오는건가요?
등기비용 내라고 연락오는거는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등기로 넘어가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단계라면 등기부는 완성되었고,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보통 신규아파트의 경우 등기부가 개설되고보존등기가 우선 되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의 보존등기까지는 완료되고 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단계로 보입니다.